○ 시 행 일: 2019. 6. 1. ※ 6.1.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○ 대 상 :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- (신청 자격) 3개월 이상 근로(근무일 수 10일/월 이상)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- (소득․재산기준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- (중복수혜 제외)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, 산재보험, 실업급여, 자동차보험 ※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(단위 : 원/월)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기준중위소득 | 1,707,008 | 2,906,528 | 3,760,032 | 4,613,536 | 5,467,040 | 6,320,544 | 7,174,048 |
○ 지 원 금 액: 1일 81,180원(’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) ○ 지 원 기 간: 연간 최대 11일(입원 10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 ○ 전 달 체 계: 접수(동주민센터, 보건소)‣심사(보건소)‣결정(보건소)‣지급(보건소) <직종예> - 일용직근로자 - 1인 자영업자 - 보험방문 판매인 - 아르바이트 - 택배원 - 퀵서비스 배달 - 임시근로자 - 대리기사 - 학습지 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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