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>>
○ 대 상 :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 시민
- (신청 자격) 3개월 이상 근로(근무일 수 10일/월 이상)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
- (소득․재산기준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
- (중복수혜 제외)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, 산재보험, 실업급여, 자동차보험
<직종예> - 일용직근로자 - 1인 자영업자 - 보험방문 판매인 - 아르바이트 - 택배원 - 퀵서비스 배달 - 임시근로자 - 대리기사 - 학습지 교사 |
○ 내 용 : 입원이나 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생활비 지급
○ 지원기간 : 연간 최대 11일 (입원10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)
○ 지원금액 : 1일 81,180원(’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)
○ 접 수 처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
○ 문 의 : 신대방1동 주민센터 ☎820-2969 / ☎ 02)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