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시범실시에 따른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8조에 따라
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(신규위촉)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