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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(2002년 8월생)

신대방2동
오지영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19-08-29
조회수
404
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 가. 공고대상 : 김ㅇㅇ외 1명

  나. 공고일자 : 2019. 9. 1

  다. 공고기간 : 2019. 9. 1. ~ 9. 30.

  라. 공고내용 : 2002년 8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
  마. 공고문 : 붙임참조

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