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김ㅇㅇ외 1명
나. 공고일자 : 2019. 9. 1
다. 공고기간 : 2019. 9. 1. ~ 9. 30.
라. 공고내용 : 2002년 8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마. 공고문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