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(신규ㆍ재위촉, 해촉)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(구성 등) 및 제20조(해촉) 규정에 따라
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(신규ㆍ재위촉, 해촉)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각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