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 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 사항 1. 직권조치일 : 2019. 08. 16. 2. 공 고 대 상 : 전 ** 3. 공 고 기 간 : 2019. 08. 16. ~ 2019. 08. 31. 4. 공 고 내 용 :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(동작구 성대로2길 11)로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