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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 최고공고

상도3동
임수희
직원
02-820-2509
등록일
2019-08-16
조회수
302

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 ▢ 공고내역
    1. 공고 대상 : 김*식
    2. 공고 기간 : 2019. 8. 16. ~ 2019. 8. 25.

 

붙임:  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상도3동  행정민원팀 허재경 / 02-820-250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