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
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이*광 등 4명
※행정상 관리주소(동주민센터: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)
2. 공고기간 : 2019. 8. 8 ~ 8. 16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4. 이전일자 : 2019년 11월중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