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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민 안전보험 안내

흑석동
김재준
직원
02-820-2545
등록일
2019-08-08
조회수
448

9월1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 '구민안전보험'을  시행합니다.

구민안전보험은 동작구민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,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보장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. 이 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됩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 그림을 참고 하세요.^^

자료관리담당
흑석동  행정민원팀 나유빈 / 02-820-2546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