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1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'구민안전보험'을 시행합니다.
구민안전보험은 동작구민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,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보장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. 이 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 그림을 참고 하세요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