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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
사당4동
장세훈
직원
02-820-2780
등록일
2019-07-19
조회수
518

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 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 대상자: 손** 외 1명 (붙임 참고)
2. 공고 기간: 2019. 7. 19. ~  2019. 7. 29.
3. 공고 방법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
붙임 :  공고문  1부.   끝.

자료관리담당
사당4동   - / 02-585-005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