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상반기 신대방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
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(사용료), 제14조(보고) 및 제17조(구성 등)에 따라 우리동 2019년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문서와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