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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(2002년6월생)

신대방2동
임상희
직원
02-820-9451
등록일
2019-07-02
조회수
617

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, 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  . 공고대상 : 최**외 2인(붙임참조)

   . 공고일자 : 2019. 7. 1.

   . 공고기간 : 2019. 7. 1. ~ 7. 31.

   . 공고장소 : 동 게시판 및  홈페이지

   . 공고내용 : 2002년 6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
        (발급기간 : 2019. 7. 1.~ 2020. 6. 30.)

    바. 기타안내 : 신규발급 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 

붙임 :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. 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