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2018년 1/4분기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 경과후에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지 않아,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함에 앞서,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일자: 2019.04.22
나. 공고기간: 2019.04.22 ~ 04.29
다. 공고대상: 박**외 1명
라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