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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공고

신대방2동
최은지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18-12-07
조회수
1345

1.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
 

. 공고대상 : 김 * *

. 공고사유 : 무단전출

. 공고기간 : 2018. 12.07~12.24

. 공 고 문 : 붙임 참조

 

붙임 : 공고문 1부 끝.

 

 

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