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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(2차)

신대방2동
최은지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18-10-18
조회수
1220

주민등록법부칙「제9574호,2009.4.1.」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
특례)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 다.

1. 대 상 : 김 * * 외 2명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
2. 공고기간 : 2018. 10. 18.~ 10. 26.(8일간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인터넷 공고

 

 

붙 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