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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반송 대상자 공고(2001년4월생)

신대방2동
최은지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18-05-08
조회수
998

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, 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

. 대 상 : 김**외 2인

. 기 간 : 2017.5.8.~ 2018.5.24(16일)

. 장 소 : 신대방2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
. 공고내용 : 20014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
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.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