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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지원 안내
사당2동
820-2592
등록일
2011-07-20
조회수
1125
첨부파일
신청서각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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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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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지원 안내
가. 신청접수
- 기 간 : 2011.7.20(수) ~ 8.10(수)
- 장 소 : 자치행정과 (☎ 820-9126)
- 신청서류 : 대부신청서, 각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임대차계약서 각 1부
나. 지원대상(융자한도) : 동작구 거주자(주민등록필)
- 주민소득지원금(2천만원 이하)
> 영세사업자로 운영개선금,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자
>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에 한함
- 생활안정자금(1천만원 이하)
> 재난(화재, 홍수)으로 인한 생계자금,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자
※ 제외대상
- 부채탕감,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자
-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
- 무허가 사업자, 지방세 체납자, 사행성 조장 사업 종사자
- 융자금을 이미 대부받고 상환중인 자
다.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3%,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
라. 지원조건 :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적격자
- 부동산 담보(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, 경기 소재 부동산)
- 신용보증서 발급(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)
마. 지원절차
- 신청접수 → 실태조사 및 담보력 심사 → 심사위원회 개최(8월말) →
융자실행(9월초 이후)
-
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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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업데이트
2025년 05월 0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