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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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당4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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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20-2771
- 등록일
- 2011-07-18
- 조회수
- 1050
<신청접수>
- 기 간 : 2011.7.20(수)~8.10(수)
- 장 소 : 자치행정과(820-9126)
- 신청서류 : 대부신청서, 각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
각1부.
<지원대상> - 동작구 거주자(주민등록 필)
- 주민소득지원금(2천만원 이하)
*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,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자
*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에 한함
- 생활안정자금(1천만원 이하)
* 재난(화재, 홍수 등)으로 인한 생계자금, 긴급의료비가 필요한자
※제외대상
- 부채탕감,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자
-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
- 무허가 사업자, 지방세체납자, 사행성 조사업 종사자
- 융자금을 이미 대부 받고 상환중인 자
<이율 및 상환방법> - 연3%,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<지원조건> -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적격자
- 부동산 담보(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, 경기 소재 부동산)
- 신용보증서 발급(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
양호한 자)
<지원 절차>
- 신청접수-실태조사 및 담보력 심사-심위원원회 개최(8월말)-
융자실행(9월초 이후)
****문의 : 자치행정과 : 820-9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