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및 무더위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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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당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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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20-2569
- 등록일
- 2011-07-15
- 조회수
- 1245
<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>
※폭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.
폭염주의보는 일최고 33℃ 이상, 열지수 32℃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이며,
폭염경보는 일최고 35℃ 이상, 열지수 41℃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 니다.
폭염특보시에는 가급적 외출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사당1동에서는 ’무더위 쉼터’를 운영합니다.(2층 민원실 앞)
※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☎119(중앙119 구조대),
☎1339(응급의료정보센터), ☎129(보건복지콜센터)로 바로 연락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