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3차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 신청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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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당2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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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5340010
- 등록일
- 2010-11-01
- 조회수
- 2158
2010년 3차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접수 안내
♥ 접수기간 : 2010. 10. 27(수) ~ 12. 3(금) 6주간
※접수기간 이후 신청 및 중복신청 불가
♥ 접 수 처 : 사당2동주민센터
♥ 신청자격 : 생산적 목적 및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
하는 최저생계비 150%이하 저소득 가구(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)
※ 꿈나래 통장의 경우 만12세 이하(1998.1.1이후 출생) 아동이
있는 가구에 한함.
♥ 소득,재산기준 : 아래 가구규모별 소득?재산 기준 이하(동시충족)
(단위 : 원)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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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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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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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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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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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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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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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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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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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6,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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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88,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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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66,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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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44,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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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22,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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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01,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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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증378,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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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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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,656,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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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,063,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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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,891,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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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,719,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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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547,878
|
119,376,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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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기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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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금융자산(예,적금, 보험금 등)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
?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
☞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,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(단,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,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), ?희망플러스통장? 및 ?꿈나래 통장?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, 보건복지부의 ?희망키움통장? 사업 참가자, ?희망플러스 통장? 및 ?꿈나래 통장? 저축 중도해지자,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(도박, 사행성 업종 등) 종사자,
※ 자영업자(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
가능)는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 불가
♥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
소득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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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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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저축가능액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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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수령액
(최대금액/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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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저축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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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칭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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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
플러스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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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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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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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/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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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/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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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0만원+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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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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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/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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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/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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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40만원+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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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나래
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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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참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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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/7년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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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원/5만원
7만원/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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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원/5만원
7만원/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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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원+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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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공동서류
①가입신청서(별도서식)1부(증명사진 1매 필요) ②주민등록등본 1부
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1부(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신분증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지참)
④ 전월세 계약서(자가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), 차량등록증(해당자)
?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
채무변제확인서(법원 발급) 1부 포함 제출
?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수료자는 수료증 원본 제시
☞ 희망플러스 통장
⑤ 재직증명서 1부(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)
⑥ 최근1년간 근로소득(갑근세)원천징수확인서(소속회사 발급) 또는
고용?임금 확인서(별도서식 동주민센터 비치) 1부
?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~③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
(자활센터 발급) 1부
☞ 꿈나래 통장
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최근 1년간) :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
(인터넷 다운로드 가능)
- (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및 사본 제출)
♥ 문 의 처 : 다산콜센터 120, 구청 사회복지과(820-9705) 및
거주지 동 주민센터
♥ 제출서류 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