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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

사당3동
02-534-0040
등록일
2010-02-01
조회수
2844
  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* 공고대상 : 원영임 외 7인
   * 공고기간 : 2010. 02. 08 까지
   * 공고사유 : 무단전출

      첨부 : 최고공고문 1부.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