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
1모금기간 : 2010. 1. 20(수) ~ 2 . 28 (40일간)
2모금대상
a.개인(세대주) : 주민등록 전산자료
(2009. 12. 1기준)
※ 세대주 제외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
만20세미만및 70세이상
장애인세대주 ,적십자 후훤회원,
국군회비 납부자
b.납부 기준금액
-세대주 : 2009년도 재산세 납부액기준 차등적용
적십자
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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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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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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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5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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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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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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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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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
(건물및
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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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
미만및 비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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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-60
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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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-80
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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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-1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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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-3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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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
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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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2000-2009년까지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5천원 적용
-개인사업자 : 3만원 이상
-전문직사업자 : 5만원 이상
- 법 인
적십자
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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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만원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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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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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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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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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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균등할
주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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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
부과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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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만원
부과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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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
부과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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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
부과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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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
부과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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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 체
종교 : 5만원이상
학교 : 유치원, 초,중,고등학교 (5만원 이상),
대학교(10만원이상)
3모금방법 : 지용용지 의거 자율 납부
a.납부방법 : 인터넷,신용카드,편의점,금융기관,
인터넷뱅킹등
4협조사항 : 2010. 1. 19(화)까지 지로용지 및
홍보물 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