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방범이 취약한 지역에 각종 사건·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아울러,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
2009.12. 20일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 고 명 :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나. 기 간 : 2009. 11. 30 ~ 2009. 12. 20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