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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공고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