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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붙임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