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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사당1동
직원
02-820-2576
등록일
2025-11-14
조회수
107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

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, 그 결과를
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0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