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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
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, 그 결과를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