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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

흑석동
직원
02-820-2551
등록일
2025-11-13
조회수
122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,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
   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거나 일부 최고장 발송이 불가하여,

 

2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 가. 공고대상 : 이OO(서달로1길) 등 3명

 나. 공고기간 : 2025.11.13.(목) ~ 2025.11.24.(월)

  다. 공고내용 : 최고공고 (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)


붙  임 :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0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