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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[정00]

신대방1동
직원
02-820-2814
등록일
2025-05-20
조회수
23

1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 관련입니다.

2.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□ 공고개요

가. 대 상 자 : 정**

나. 조치내용 :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

- 행정상 관리주소 : 신대방1동주민센터(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72)

다. 조치일자 : 2025.05.20.(화)

라. 공고기간 : 2025.05.20. ~ 06.19.

마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5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