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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

노량진1동
직원
02-820-2415
등록일
2025-04-28
조회수
9
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 

  1. 근거규정

    가.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    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28조(최고와 공고)

  2. 대 상 자 : 1명(박*자)

  3. 공고기간 : 2025. 4. 28. ~ 5. 8. (7일 이상)

  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

  5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붙임 : 공고문 1부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