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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
흑석동
직원
02-820-2551
등록일
2025-04-25
조회수
5

1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, 신고 불이행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

 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,

2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가. 공고대상 : 한O우(흑석로) 

 나. 공고기간 : 2025.04.25.(금) ~ 2025.05.16.(금)

  다. 공고내용 : 최고공고 (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)


붙  임 :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