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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(1명)

사당2동
직원
02-820-2597
등록일
2025-04-14
조회수
20

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

 

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대상자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대상자 : 김OO (공고문 참조)

2. 기 간 : 2025.04.14. ~ 04.23.(7일 이상)

3. 방 법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

 


붙임 최고공고문 1.  .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