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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

사당2동
직원
02-820-2597
등록일
2025-03-27
조회수
59

주민등록법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

  거주불명등록자 및 건물 소유주 등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 대하여

   1, 2차 공고(7일 이상)를 거쳐 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

   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. 공고대상 : 정**

 

. 공고기간 : 2025.3.27. ~2025.4.27.(14일 이상)

 

. 공고내용 :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 

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

 

 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   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