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
거주불명등록자 및 건물 소유주 등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 대하여
1, 2차 공고(각 7일 이상)를 거쳐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
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정**
나. 공고기간 : 2025.3.27. ~2025.4.27.(14일 이상)
다. 공고내용 :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라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