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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 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안내[아이스팩(젤타입) 추가]

상도3동
직원
02-820-2505
등록일
2025-03-26
조회수
58

[재활용 가능자원 주민수거 보상제]


기존에 페트병, 종이팩, 폐건전지를 종량제 봉투(10L), 화장지, 새 건전지로 바꿔드리는 보상제도가


4.1.(화)부터 확대 운영되어 이제 아이스팩도 종량제 봉투로 바꿔드려요!


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잘 모아서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세요~



   종   이   팩 2kg  →  화장지(두루마리) 1개 (상시)

  폐 건 진 지 20개  →  새건전지 2개 (상시, 1인 당 월 최대 40개)

  투명페트병 30개  →  종량제봉투(10L) 1장 (매주 목요일, 1인 당 60개 한정)


  아이스팩(젤타입) 5개   종량제봉투(10L) 1장 (매주 목요일, 1인 당 10개 한정, 25년 4월 1일 이후 시행)


교환장소 : 거주지 동 주민센터


■ 유의사항

 - 종이팩은 내용물 완전히 버리고 물기 제거 후 배출

 - 폐건전지는 유해물질 노출되지 않게 이물질 제거 후 배출

 - 투명페트병은 세척, 라벨 제거 후 찌그러뜨려 뚜껑 닫아 배출

 - 아이스팩은 젤타입만 교환 가능
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