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, 신고 불이행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,
2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이O근(흑석로)
나. 공고기간 : 2025.03.17.(월) ~ 2025.03.26.(수)
다. 공고내용 : 최고공고 (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)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