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[1차]
1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 관련입니다.
2.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공고개요
가. 대 상 자 : 박**외 2인('23.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)
나. 공고기간 : 2025.3.11.(화) ~ 2024.3.31.(월)
다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