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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상도3동
직원
02-820-2517
등록일
2025-03-10
조회수
37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,

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대   상   자 : 성*훈

2. 직권조치일자 : 2025. 2. 25.

3. 공 고 일 자 : 2025. 3. 10.  

4. 공 고 기 간 : 2025. 3. 10. ~ 2025. 3. 24.

5. 공 고 장 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