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 후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이**
나. 공고기간 : 2025.3.6~2025.3.20.
다. 공고내용 : 직권조치사항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