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이상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에 의거
우리동 행정상 관리주소(흑석한강로 11)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송OO (서달로1길) 등 10명
나. 공고일자 : 2025. 03. 05.(수)
다. 공고기간 : 2025. 03. 05.(수) ~ 03. 24.(월)
라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