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당5동 주민자치회 감사 추가 선출 공고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 제14~16조 및 사당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0조에 의거 주민자치회 감사를 선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