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공개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감사) 제2항 에 의거 2023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