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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(김0훈 외 1인)

신대방1동
직원
02-820-2814
등록일
2025-01-31
조회수
98


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. 대 상 자 : *훈 외 1

. 공고사유 : 무단전출

. 공고기간 : 2025.1.31. ~ 2.12.(8일간)

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