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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24-12-31
조회수
74

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(사실조사와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1. 대   상   자 : 최*솔 외 7명

  2. 직권조치일자 : 2024. 12. 31. (화)

  3. 직권조치결과 공고 : 2024. 12. 31. ~ 2025. 1. 16.

  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