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
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(사실조사와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최*솔 외 7명
2. 직권조치일자 : 2024. 12. 31. (화)
3. 직권조치결과 공고 : 2024. 12. 31. ~ 2025. 1. 16.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