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망의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12.31. ~ 2025.01.17.(14일 이상)
나. 공고대상 : 박O자
다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라.공고내용 : 사망의심자 직권말소 조치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