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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사당2동
직원
02-820-2597
등록일
2024-12-31
조회수
95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망의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가. 공고기간 : 2024.12.31. ~ 2025.01.17.(14일 이상)

나. 공고대상 : 박O자

다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라.공고내용 : 사망의심자 직권말소 조치 
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