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망사실이 확인된
사망의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12.23. ~ 12. 30.
2. 공고대상 : 박O자
3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되었으니, 2024년 12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
가까운 구청에 공고대상자에 대해 사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