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
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박**
2. 공고기간 : 2024.12.23. ~ 12.31.(7일 이상)
3. 공고내용 :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