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 대상 : 임*호 외 3인(추*교, 임*원,임*라)
2. 공고 기간 : 2024. 12. 13. ~ 12. 30.
※최 고 : 2024. 12. 3. ~ 12. 11. (최고장 등기송부 반송)
3. 공고 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 1.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