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(사실조사와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안**
2. 직권조치일자 : 2024. 12. 11.
※ 최 고 : 2024. 11. 12. ~ 11. 20.
공 고 : 2024. 11. 21. ~ 12. 6.
3. 직권조치결과 공고 : 2024. 12. 11. ~ 12. 26.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