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배출시간 위반 ⇨ 과태료 10만원
- 생활쓰레기(재활용품 포함) 배출시간 : 17시 ~ 22시(시간외 배출시 과태료 부과)
❍ 혼합배출(재활용품, 음식물 등) ⇨ 과태료 10만원
-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면 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
❍ 종량제봉투 미사용 ⇨ 과태료 20만원
❍ 일반쓰레기(재활용품 포함)
- 배출일시 : 일 ~ 금(토요일 제외) 17시 ~22시
- 배출장소 : 자기 집, 상가 대문 앞
❍ 음식물쓰레기 :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
❍ 재 활 용 품
- 일반주택 :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문전 배출
- 공동주택 :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체 수거함에 배출
❍ 가 전 제 품
- 소형폐가전 : 매주 목요일* 쓰레기 배출시간(17시∼22시)에 함께 배출
* 투명페트병, 비닐, 건전기류, 소형폐가전
- 대형폐가전 :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콜센터(☎ 1599-0903)로 신청
❍ 재활용자원(종이팩, 폐건전지, 투명페트병) 물품 교환
- 종 이 팩 : 우유팩(종이재질, 종이컵) 등 무게 2kg당 화장지 1개
- 폐건전지 : 건전지(크기·종류무관·배터리 종류 포함) 20개 → 새건전지 2개
※ 월 최대 40개 / 1인
- 투명페트병 : 무색 투명한 페트병(뚜껑 유무, 규격 불문) 30개 → 종량제봉투 1장(10L)
※ 일 최대 60개 / 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