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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안내

신대방1동
직원
02-820-2807
등록일
2024-12-10
조회수
1747
첨부파일

배출시간 위반 과태료 10만원

- 생활쓰레기(재활용품 포함) 배출시간 : 17~ 22(시간외 배출시 과태료 부과)

혼합배출(재활용품, 음식물 등) 과태료 10만원

-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면 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

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20만원

일반쓰레기(재활용품 포함)

- 배출일시 : ~ (토요일 제외) 17~22

- 배출장소 : 자기 집, 상가 대문 앞

 

음식물쓰레기 :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

 

재 활 용 품

- 일반주택 :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문전 배출

- 공동주택 :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체 수거함에 배출

 

가 전 제 품

- 소형폐가전 : 매주 목요일* 쓰레기 배출시간(1722)에 함께 배출

* 투명페트병, 비닐, 건전기류, 소형폐가전

- 대형폐가전 :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콜센터(1599-0903)로 신청

 

재활용자원(종이팩, 폐건전지, 투명페트병) 물품 교환

- 종 이 팩 : 우유팩(종이재질, 종이컵) 무게 2kg당 화장지 1

- 폐건전지 : 건전지(크기·종류무관·배터리 종류 포함) 20새건전지 2

월 최대 40/ 1

- 투명페트병 : 무색 투명한 페트병(뚜껑 유무, 규격 불문) 30 종량제봉투 1(10L)

일 최대 60/ 1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