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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

노량진1동
직원
02-820-2415
등록일
2024-12-10
조회수
49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 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 1. 대 상 자 : 5명(유*선 외 4)

  2. 공고기간 : 2024. 12. 10. ~ 12. 20.

 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

  4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 

붙임  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5년 04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