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김 * * 등 2명
나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12. 10.
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
라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대방2동주민센터(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)로 직권이전